법무부에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 도입 시행
- ’13. 4. 5일 법률 개정시 시행시기를 1년후로 정함
- 최초 배서인이 4회한도 분할배서 가능
* 약속어음 할인비용 절감 및 결제 편의 도모
o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 (현행) 자산총액 100억이상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 (개정) 자산총액 10억이상 법인사업자
* 종이어음 폐해(도난,분실,위변조) 해소 및 결제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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