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담대)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 공포(법률 제12709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제13조의2제1,2,8항)
-계약체결일(면제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보증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시 만기일(상환기일)까지 보증
-지급보증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 청구 불가
o 원 · 수급업자 법 적용 기준 명확화 (제2조제2항제2호)
-(종전)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개정) 계약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약 등
o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경비 국비지원 근거마련(제24조제9항)
※ 시행일 :'14. 11.27일부터 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붙임 1.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 일부 개정법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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