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서 지방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적극 건의추진한 결과,행정자치부에서 '14. 12. 19일자로 분리발주 대상공사 구체화 등 지방계약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구체화 및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 설계서 별도 작성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목적물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선후행 또는 병행공사와 영향없이 개별시공 가능공사, 다른
공종과 작업위치가 달라 독립적 시공 가능공사
-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 의무화
ㅇ 협상계약 남용 방지 규정 신설
- 특별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요구되지 않는 경우 발주 금지
- 사업부서가 계약부서 경유해 감사부서에 협상계약 타당성 검토요청 ※ 시행일 : '15. 1. 5붙임 개정(안)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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