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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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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국가계약예규의 개정('15.1.1) 후속조치로 '15. 2. 1일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공사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3억~50억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 재무비율 → 재무비율 외에 신용평가 가능
※ 시행일 : '15. 2.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붙임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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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적격개정.zip (38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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