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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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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15. 6. 22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긴급입찰 사유 구체화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
- 계약관련 위원회 중 심사․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붙임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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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2_국계법시행령(개정내용).zip (38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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