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0     
행정자치부에서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하여 지방계약 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15. 7.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지자체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의 수의계약 참여제한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 (결격사유)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등

☞ 시행시기 : ’15. 7. 20일 견적서 제출마감일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20150715_00.zip (509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