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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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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을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 표준시장단가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축적
o 공사 원가계산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 소요비용을 경비에 계상
☞ 시행일 : ’15. 10. 1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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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2_1.zip (55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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