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05 |
|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공정위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3개월 → 6개월
o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명칭 변경
☞ 시행일 : ’16. 2. 1일
붙임 개정내용 1부
|
160201(국게법시행규칙_개정내용).zip (989KByt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