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05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공정위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3개월 → 6개월

o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명칭 변경

☞ 시행일 : ’16. 2. 1일

붙임 개정내용 1부


160201(국게법시행규칙_개정내용).zip (989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