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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률 개정 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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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3. 2일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명시
o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척기간 도입
-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협정․담합, 뇌물제공 : 7년)
o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
붙임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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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개정.zip (109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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