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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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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3. 2일자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300억원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등 심사
- 저가하도급 방지 위한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금액의 82%이상시 만점
☞ 시행 : ’16. 5.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행자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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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zip (3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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