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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위한 실무자료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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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착오신고 방지 및 성신신고 유도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건설업․벌목업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6년 3월 31일(목)
붙임
1. 2016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실무 1부.
2.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1부. 끝
원문 주소 :http://www.kosca.or.kr/board/notice/notice_view.asp?idx=2217&page=1&gubun_op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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