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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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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16. 8. 4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동법 제68조의3제6항) 국토교통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업무에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확인 제도 시행 관련 회원사 안내 협조요청
(시행 알림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
ㅇ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신설, ‘16. 8. 4 시행)
ㅇ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 신설, ‘16. 8. 4 시행)
[ 붙 임 ]
1.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자 확인제도 등 시행 알림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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