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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건설업 교육」건설교육센터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2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아래와 권역별로 실시하오니,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과정
o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 (업종 추가등록 제외) [의무교육]
· ’16.2.12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영업정지처분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교육]
· ’16.2.12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o 교육내용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o 교육시간 : 1일 8시간 (9시∼18시)
o 교 육 비 : 15만원 (교재·중식 포함)
o 교육일정 및 장소 : 붙임 참조
나. 교육신청 방법
o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안내, 교육일정,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o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


붙 임 1.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이수 안내 1부.끝.

160926 붙임 (「건설업 교육」 건설교육센터 교육 이수 안내 ).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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