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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건설업 교육」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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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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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9 시행1(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pdf (28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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