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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2017년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0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61129 시행1(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pdf (2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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