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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4     
2017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5(목) ∼ 1. 20(금)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80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1,200명)을 고용개시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고용허용상한인원: 공사금액 × 0.4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고용허용상한인원: 5명(계수 미적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1. 23(월) ∼ 2. 8(수)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2. 9(목) 14: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10(금), 2. 13(월) ~ 2. 14(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날자에 맞춰 고용
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 대한건설협회(02-3485-8453 황동진 과장)

'17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zi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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