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원․하도급자간 대금미지급 등 건설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24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협의회는 ’16년 기준, 신고사건 대비 96.7%에 달하는 조정률과 약 400억원의 조정금액을 성립하는 등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회원사의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대다수 회원사가 하도급거래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접수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설하도급 분쟁 발생시 동 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소개 및 이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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