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 이수기간 비 고
‘14. 5. 22 이전
최초 등급 취득자
‘17. 5. 22일까지
건진법 시행령 개정(‘14. 5.23)
〈3년 유예〉
‘14. 5.23 ~ ’15. 6. 29
기간중 최초 등급 취득자
‘18. 6. 29일까지 교육·훈련 등 국토부 고시(‘15. 6.30)
‘15. 6. 30 이후
최초 등급 취득자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훈련 안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최초 등급을
부여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동 법 시행령 개정(‘14.5.23) 이전까지 종전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5.22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이수시기, 교육기관 및 교육
방법(집체교육, 인터넷교육) 등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대상 및 이수시기
※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구 분 교육내용(시간) 교육비
집체교육(70h) 기본(35h)+전문(35h) 60만원 내외
온라인교육(70h) 기본(28h)+전문(28h)+집체교육(14h, 2일) 40만원 내외
나.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ㅇ 교육내용
ㅇ 교육기관 : 6기관
※ 세부내용(붙임참조)
다. 교육대상 확인 방법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교육 이수여부 및
이수기한 확인 가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homenet.kocea.or.kr) /교육정보/ 최초교육
이수현황 메뉴에서 조회
붙임 교육기관 현황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신 홍 균
수신처 시 도회 회장, 업종별협의회 회장
담당자 주임 손 영 과장 함형민 과장 문승주 부장 이한규 실장 김영승
시행 기술지원 제 40 호 (2017. 1. 6)
우 07071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8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http://www.kosca.or.kr
전화 02-3284-1025 / 전송 02-3284-1045 / 전자우편 handzero@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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