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6. 2. 17)으로 화물·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소유자(사업주)는 최초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16. 8. 18이전 등록한 장비는 ’17. 10. 31까지 반드시 최초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식크레인에 불법으로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 중 인명피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안전검사를 받은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안전검사 실시
ㅇ 대상범위
- 고소작업대 : 화물·특수자동차에 고소작업용 장비 탑재
- 이동식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 2톤 이상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기중기 제외
ㅇ 안전검사 실시 주기
- ’16. 8. 18 이전 등록
최초검사: ’17. 10. 31 까지
실시주기: 최초검사 후 매2년마다
- ’16. 8. 18 이후 등록
최초검사: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내
실시주기: 최초검사 후 매2년마다
ㅇ 안전검사 여부 확인 방법
-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miis.kosha.or.kr)
에서 조회 가능
※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 벌칙사항
ㅇ 안전검사 미실시(사용자 포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목적외 사용)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1. 안전검사 안내문 1부
붙임2. 이동식크레인 사고사례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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