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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2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28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 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개정(’14. 5. 23)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 5. 22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시기, 대상,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집체, 인터넷) 등 세부사항을 재차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대상 및 이수시기
-교육 대상: ‘14. 5.22 이전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최초 등급취득 후 업무수행 3년이내 받아야 하는 교육 미이수자 포함)
-이수기간: ‘17. 5.22일까지
-비고: 건진법 시행령 개정(‘14. 5.23)〈3년 유예〉

-교육대상: ‘14. 5.23 ~ ’15. 6.29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
-이수기간: ‘18. 6.29일까지
-비고: 교육·훈련 등 국토부 고시(‘15. 6.30)

-교육대상: ‘15. 6.30 이후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
-이수기간: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나. 교육대상자 및 이수기간 확인 방법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homenet.kocea.or.kr) / 교육정보 / 최초교육 이수현황 메뉴에서 조회
※ 개인별 정확한 최초교육 이수 여부 및 시기는 동 메뉴에서 필히 확인요망

다.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ㅇ 교육내용
집체교육(70h)
-교육내용(시간): 기본(35h)+전문(35h)
-교육비: 60만원 내외
온라인교육(70h)
-교육내용(시간): 기본(28h)+전문(28h)+집체교육(14h, 2일)
-교육비: 40만원 내외
※ 기관별 교육 일정이 조기 마감되고 있어 조속한 신청 요망
ㅇ 교육기관 : 6기관(붙임 참조)

붙임 1. 교육기관 현황 1부
2. 인터넷교육 신청절차(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1부. 끝.

건설기술자교육이수안내.egg (19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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