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하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2. 20(월) ~ 3. 24(금)까지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 점검 및 안전보건감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번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감독은 부실시공 또는 안전예방조치가 불량하여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나 관련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을 예정입니다.
3. 이에,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이 수록된「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부처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항
*국토교통부
- 점검기간: 2017. 2.22 ~ 3.24
- 점검대상: 도로·철도·수자원·공항·건축물 등 전국 655개 현장
- 점검내용
·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 굴착공사 및 흙막이 등 가시설물의 적정성
- 위반조치: 공사중지, 행정제재 등
*고용노동부
- 점검기간: 2017. 2.20 ~ 3.10
- 점검대상: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 등 840여개 현장
- 점검내용
·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여부
·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
- 위반조치: 공사중지, 행정제재 등
붙임 1.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각 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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