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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 명단('17.6.21기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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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상호변경: (주)엔에이치개발 → (주)농협네트웍스
- 추가업체 : (주)삼천리이에스,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한샘, 현대스틸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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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hwp (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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