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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30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건설업 현장은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해현장 준공전까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기간 1개월이상, 계약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에 보험료 반영)

3.「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이행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서 타 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하지만, 일부 회원사의 경우「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와 관계없이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모두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 추징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5. 이에,「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실무 1부. 끝.

붙임 - 국민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안내.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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