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설 및 조선업계에 대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을’17. 10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금번, 예방감독은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에 사전예고를 통한 자율개선시간(2주) 부여 후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되오니, 이에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특별안전보건 예방감독
ㅇ ’17. 9. 7(목) ∼ ’17. 10월 말
나. 감독대상
ㅇ 5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다. 감독 실시분야
ㅇ 추락위험 예방조치
ㅇ 크레인 사용작업시 안전조치
ㅇ 밀폐공간 작업시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조치 등
라. 조치사항
ㅇ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등
※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지속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감독 강화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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