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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공사 입찰 복수예비가격 결정범위」개선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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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공공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의 시정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우리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예비가격 결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선내용
o 복수예비가격의 결정범위
현행: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 + 4%
개선: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 2%
※ 2017. 10.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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