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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건설업 교육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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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
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및 교육대상 업체 현황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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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설업 교육 대상자.zip (2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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