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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04     
2018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17.12.2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확정)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간내에 요건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건설업 고용허가신청(’18년 1차)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8(월) ∼ 1.22(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1,22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개시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고용허용상한인원: 공사금액 × 0.4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고용허용상한인원: 5명(계수 미적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1.23(화) ∼ 2. 1(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2. 2(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5(월) ∼ 2. 7(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02-3485-8302 서정민 차장)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2. 2018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 배정일정(차수별 신청·접수)
구 분 1차 2차 3차 합 계
시 기 1月4月7月 2,390 + α
규 모 1,220 + α 730 + α 440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18. 1. 4(목), 14:00 ∼ 16: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ㅇ 참석대상 :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전문, 종합)
ㅇ 교육내용 : 외국인력(E-9) 채용일정, 고용허가제 관련법령 및 질의응답 등

붙 임 1. ’18년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안내및신청서식등.zip (1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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