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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0     
1. 정부는 건설현장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제부금액을 인상(’18. 1. 1 발주공사부터 적용) 공고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부금액 인상관련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제부금액(일)액 : (현행) 4,200원 → (인상) 5,000원

나. 인상시기 : ’18.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다. 유의사항 : ’17.12.31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 (입찰공고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부금(일)액(4,200원) 적용

붙 임 1. 관련 공문(사본) 및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공고문 1부. 끝.

관련공문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액인상시행안내.zi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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