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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홍보물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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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중앙회에서는 ‘17. 12월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받은 회원사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불공정행위 예방 등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상담센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담센터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안내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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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안내문.pdf (71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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