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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02     
1.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2. 금번 집중지도기간에는 지방노동관서별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임금체불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가. 대 상 :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천여 개소
나. 지도기간 : ’18. 1.29(월) ∼ 2.14(수)
다. 내 용
ㅇ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출동 대응
ㅇ 일시적 경영난으로 발생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사업 안내
- 융자 한도 확대* 및 한시적 금리 인하**
* 융자한도 : 최고 5천만원 → 최고 7천만원
** 금리인하 : 신용·연대보증(3.7%→2.7%), 담보제공(2.2%→1.2%)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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