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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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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18.2.9)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방법 및 공공지원 사항·사업 지원기구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합동으로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전문건설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건 명 :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
o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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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_권역별_설명회개최(안).hwp (3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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