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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도로포장공사 의무교육이수제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9     
1. 도로관리과-2674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포장공사 관계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 도로포장공사 참여사에 대하여 의무교육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로포장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시공사, 플랜트, 감리업체 등)가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공사참여 제한)을 겪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교육 이수 과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별 의무교육 이수 과정
* 시공사, 플랜트
- 대상자: 현자대리인, 상주기술자, 품질실장
-교육기관: 서울시 품질시험소, 건설기술교육원
-교육기관: 서울시 품질시험소(3일), 건설기술교육원(10일,2주)
-재교육주기(교육인정기간)
: 서울시 품질시험소(2년), 건설기술교육원(3년)
*감리업체
-대상자: 감리원
-교육기관: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시간: 10일(2주)
-재교육주기(교육인정기간): 3년
*포장기능원
-대상자: 장비운전자, 기타작업자
-교육기간: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시간: 2일
-재교육주기(교육인정기간): 없음

※ 감리원 및 포장기능원은 건설기술교육원 과정 수료만 인정
[감리원 : 포장시공(감리) 전문화 과정, 포장기능원 : 포장시공 기능원 과정)


나. 교육일정 관련문의
ㅇ 서울시 품질시험소(도로포장연구센터) : 02-3462-6718
ㅇ 건설기술교육원(교육개발실) : 032-4601-025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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