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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서 및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수입인지 사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06     

전자과세문서의 대한 인지세 부과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17.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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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
https://www.e-revenuestam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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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활용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전자문서용_전자수입인지_활용_관련_규정_0.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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