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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사항 안내(2차)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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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유압실린더 파손 문제가 있는 특정 타워크레인에 대해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정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
ㅇ KNF중공업(주)에서 제작한 KNF35I, KNF36I 모델
- 개선된 유압실린더 교체 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게 건설
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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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4)붙임-국토교통부 공문(사본).pdf (141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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