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LH 사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T/F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LH가 공공기관 처음으로 공기연장시 하도급자의 간접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발표('18.7.2)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LH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주요내용
ㅇ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공사비 지급 추진
- 하도급자의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관련 비용 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자에 대한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 추진
ㅇ LH 자체대가 개선
- 표준품셈보다 낮은 LH 자체단가 및 자재 견적단가 현실화
ㅇ 제경비율 합리화
-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에 대한 기준 개정 추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ㅇ 계상근거 불분명 항목 기준수립
- 공사원가 계상 근거의 부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던 공사비 항목을 발굴하여 원가반영 기준 신설
ㅇ 예가 작성기준 변경
- 투찰금액 상승을 위한 예정가격 상향* 조정
*설계금액의 99% → 100%
ㅇ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한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ㅇ 설계변경 제도개선
- 설계변경의 시급성, 적시성 등을 감안한 소요기간 단축, 절차 및 위임전결 간소화 추진
ㅇ 기타
- 공동주책 착공시기 분산
-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지급자재, 공종별 분리발주, 동절기 등
- 장비.자재.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공사 등에 대한 발주 단가 할증 적용
붙임1. LH「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1부.
2. LH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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