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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04     
LH가 공공기관 처음으로 공기연장시 하도급자의 간접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발표(‘18. 7. 2)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LH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주요내용

o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공사비 지급 추진
- 하도급자의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관련 비용 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자에 대한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 추진

o LH 자체대가 개선
- 표준품셈보다 낮은 LH 자체단가 및 자재 견적단가 현실화

o 제경비율 합리화
-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에 대한 기준 개정 추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o 계상근거 불분명 항목 기준수립
- 공사원가 계상 근거의 부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던 공사비
항목을 발굴하여 원가반영 기준 신설

o 예가 작성기준 변경
- 투찰금액 상승을 위한 예정가격 상향* 조정
* 설계금액의 99% → 100%

o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한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o 설계변경 제도개선
- 설계변경의 시급성, 적시성 등을 감안한 소요기간 단축, 절차
및 위임전결 간소화 추진

o 기타
- 공동주택 착공시기 분산
-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 지급자재, 공종별 분리발주, 동절기 등
- 장비·자재·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공사 등에 대한 발주
단가 할증 적용

붙임 1.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1부.
2. LH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 1부.

LH_적정공사비_자체_로드맵_수립_관련_안내.zip (36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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