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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20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18. 7. 9)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제1절 총칙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발주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o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 사후정산 시 반영토록 명문화(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 시행일 : ‘18. 7.23

붙임 : 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 1부. 끝.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egg (5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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