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18. 8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불시감독할 계획입니다.
2.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동 감독은 안전조치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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