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6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18. 8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불시감독할 계획입니다.

2.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동 감독은 안전조치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180731)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46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