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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 회사채_기업어음(18.10.16기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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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상호변경 및 면제대상 추가 : (주)효성 -> 효성중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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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_회사채_기업어음(18.hwp (4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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