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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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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법무부)는 불법외국인 특별대책 발표('18. 9.20)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현장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18.10~'19. 3) 안내 및 홍보 요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 인력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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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_불법고용_방지_및_불법체류자_자진출국_안내.zip (63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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