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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000-00-00     
1.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요인(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 질식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동 감독은 사업장 자체점검 후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하고 안전관리 불량시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egg (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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