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지급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매출액 감소 및 하자책임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한 하자분쟁 발생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9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신청시 유리제품(접합·강화·복층유리)이 신규로 지정 신청됨에 따라 동 제품의 지정 반대를 중기부,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중기중앙회 등에 지속 건의 추진한 결과,
3.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리제품을 제외 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을 공고(‘18.12.28)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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