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ㅇ 201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9년도 개산보험료
나.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다. 신고·납부 기한 : ’19. 4. 1(월)까지 (기한엄수)
라. 보험료 산정 방법
ㅇ (’18년 확정) 2018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ㅇ (’19년 개산) 2019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보험류율
-고용보험: (실업급여) 1.3%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산재보험: ('18확정) 4.05%, ('19개산) 3.75%
마.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ㅇ (우편) 2019. 4. 1(월) 도착분에 한함
ㅇ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www.kcomwel.or.kr)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2019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부
2. 2019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책자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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