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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8     
1 고용노동부는 추락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19. 1. 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발시 처벌토록 조치하여 사다리 이용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적극 건의한 결과 이동식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우에 한하여 발붙임사다리(A형, 조경용)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되고 계도
기간(3개월)이 운영되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ㅇ 현행기준
-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용도 사용 전면 금지(’19. 1. 1)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개선내용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사다리(A형)는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는 아래 기준 충족시 사용 가능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 어려운 협소한 장소 사용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
․ 사다리 작업높이에 따라 2인 1조,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등 구분
※ 세부 내용 붙임 참조
- 계도기간(3개월) 운영 : ’19. 7. 1일부터 위반시 조치

붙임 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부.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OPL 1부. 끝.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egg (29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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