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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퇴직공제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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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함
- 기간 : 2019. 5.13(월) ~ 6.30(금)
- 대상 :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19.5.7기준)
ㅇ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자진 신고 안내 예정이며,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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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hwp (25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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