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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12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전국 7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번 감독은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 아니라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 준수 여부도 병행 감독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감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고용노동부 불시감독
ㅇ 기 간 : 2019. 6. 10(월) ~ 7. 12(금)
ㅇ 대 상 : 전국 70개 건설현장
ㅇ 내 용 : 집중 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조치 이행 여부
ㅇ 절 차 :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6.10 ~ 6.21) 결과 불량 건설현장 및 장마철 위험 현장 불시 감독
ㅇ 결 과 : 위법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
※ 위반사항 개선시까지 지속 확인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ㅇ 기 간 : 2019. 6. 3(월) ~ 9. 10(화)
ㅇ 대 상 : 폭염 취약 사업장 1,00개소*
*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70개소, 기획 감독 30개소
ㅇ 내 용 :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 여부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3.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이행 지침 1부. 끝.


건설현장장마철대비안전관리철저안내.egg (69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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