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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마련.배포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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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의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에 따른 법 시행('19.6.19)이후 모든 공공공사의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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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9-(붙임)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hwp (53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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