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5     
1.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는 건설사고* 발생시 전화․팩스(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 활용 가능) 등의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 미보고시 3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19. 7. 1일부터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

3. 아울러, 동 정보망 관련 사용자 교육 일정을 재차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일정: 2019. 7. 3 ~ 7. 9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2곳
- 일시: 2019. 7. 3(수), 7. 9(화)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세종시 다솜3로 66)
- 수요규모: 450명

- 일시: 2019. 7. 9(화)
- 장소: 과천시민회관(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 수요규모: 929명

ㅇ 대상: 발주청 및 건설현장 안전업무 담당자

ㅇ 교육내용: 건진법 개정, 종합정보망 사용방법 등
- 교육주제:
(정책발표) 건진법 개정 및 추락사고 방지대책 / 강사: 국토부
(종합정보망) 정보망 소개 및 설계안정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관리시스템 / 강사: 개발업체
(건설사고)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시스템 설명 / 강사: 개발업체
(의견청취) 질의 응답 / 강사: 개발업체

붙임 1. 교육시간(안) 및 교육장 약도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홍보브로셔 1부.끝.


건설사고신고제도안내.egg (2320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