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9. 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설현장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현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현장 안전관리 협조사항
ㅇ 급경사, 옹벽, 축대 등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조치
ㅇ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 굴착공사 등 수해위험요인 및 수방대책 확인
ㅇ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수칙* 준수
* 순간풍속 10미터 초과시 설치·해체 작업중지, 15미터 초과시 작업중지
ㅇ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및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등 작업전 안전점검
ㅇ 흙막이 시설,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물 적정성 확인
ㅇ 무너진 전주, 떨어진 전선 등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조치
ㅇ 침수된 현장 또는 전기설비, 수도관 등에 의한 2차사고 예방
붙임.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췌문(악천후 관련) 1부.
2.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및 태풍 등 자연재난 OPL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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