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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09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신축(개․보수 포함)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ㅇ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ㅇ (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

ㅇ (개요)
- 제조․수입자 : 설치자에게 판매시 시험기관에서 사전 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6종*)만 공급(실내표지 부착)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 ’20. 1월부터 목질판상제품 추가(6→7종)
- 설치자 : 신축 또는 개보수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 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 확인
※ 위반시 : (제조·수입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3종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ㅇ (예외기준) 다른 법령*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 : 환경 마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 HB 마크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끝.


(190906)붙임 - 홍보 리플릿.pdf (27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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