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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3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0.31)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근로자법 개정·공포(1.26)
ㅇ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법제화
ㅇ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 도입
ㅇ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ㅇ 발주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제한적 도입 등

※ 시행일 : 공포일(’19.1.26)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개정 법률 1부. 끝.

건설근로자법개정법률.egg (7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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